행정서비스헌장
호남지방통계청 행정서비스헌장
행정서비스 이행표준
- 국민을 대하는 기본자세
- 가.조사현장에서 응답자와의 관계에 대하여
- 우리는 조사현장에서 응답자에게 가장 부담을 적게 주는 방법으로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 응답자가 불편한 시간에 방문하였으면 응답자와 협의하여 재방문시간을 정하여 편리한 시간에 재조사토록 하겠습니다.
- 응답자와 면접이 곤란한 경우 전화, E-mail, 팩스 등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확한 통계조사를 위해 응답자에게 조사의 목적, 조사항목 등에 대하여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하겠습니다.
- 조사과정 중에 알게된 개인의 사생활이나 기업의 영업내용에 대해서 비밀을 절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 나.우리 지방청을 방문하는 분들에 대하여
- 안내실에서 고객의 방문 목적을 파악하여 친절하고 공손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업무중에 고객을 대하게 되면 즉시 하던 일을 중단하고 고객부터 만나겠습니다.
- 방문객이 담당직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담당자의 사진, 이름 및 담당업무가 표시된 좌석배치도를 사무실 입구에 게시하고 자리에는 명패를 배치하였습니다.
- 방문객에 대하여 담당자가 먼저 자신을 소개하고 방문객의 요망사항을 경청한 후 성의를 다하여 도와 드리겠습니다.
- 담당자가 자리에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원이 인적사항과 용건 등을 메모하여 담당자가 직접 고객에게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다.전화로 용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하여
- 전화는 벨이 3번 이상 울리기 전에 받겠습니다.
- 통화중 고객의 의견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1회 이상 고객이 말씀하는 중요 부분을 확인하겠습니다.
- 고객과의 통화중 바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24시간 이내에 검토 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 다른 직원에게 전화를 연결해 드릴 때는 고객에게 들은 통화 요점을 전하고 바꾸어 줌으로써 고객이 같은 말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의 찾는 담당자가 부재중일 때는 고객의 전화 용건을 메모하여 담당자 에게 전달하겠습니다.
- 소관업무별 담당직원 및 각 과(팀)의 전화번호를 우리 지방청 홈페이지 (http://www.kostat.go.kr/hnro)의 「조직도 내 직원연락처」란에 자세히 게시하겠습니다.
- 라.문서로 용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하여
- 우리 지방청에 접수된 민원(통계자료 제공)에 대해서는 24시간 이내 그 처리 계획을 전화나 E-mail등을 통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 우리 지방청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 사무처리 기한보다 단축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민원 사무처리 기한
| 업무명 |
법정처리기한 |
서비스기준 |
| 통계자료 제공 |
7일 |
7일 |
| 전산처리가 요구되는 통계자료 |
20일 |
17일 |
| 산업분류 및 직업분류에 관한 질의 |
14일 |
12일 |
- 부득이한 사정으로 처리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드시 중간 처리상황을 전화 또는 우편으로 고객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마.인터넷 홈페이지 및 통계자료실을 통한 서비스 제공 기준
- 우리 지방청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hnro)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신(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호남지역의 보도자료(고용동향, 소비자물가, 산업활동동향 등)는 전국 자료의 공식 보도 후 24시간 이내에 우리 지방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 우리 지방청 자료실을 개방하여 누구나 소장 도서 및 통계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 잘못된 서비스의 시정 및 보상조치
- 담당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민원인이 두 번 이상 방문하였을 경우 담당자가 정중히 사과와 함께, 필요시 예산 범위내에서 보상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예: 10,000원 상당 왕복 교통비 지급)
- 직원의 무성의한 전화 응대가 있었을 경우 연락(조사지원과 062-370-6024)을 주시면 해당 직원을 주의 교육시켜 다시는 그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잘못된 서비스의 시정을 요구하실 때는 우편이나,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소 : (502-710)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15
- 시정을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접수 즉시 사실 확인 후 7일 이내에 시정 조치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해 드리고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원 사무처리 기한
|
연락처 |
팩스 |
| 조사지원과 민원담당 |
062-370-6024 |
062-370-6013 |
국민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실 사항
- 고객 여러분께서는 보다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 처리 불가능한 민원의 반복 제출, 인권 침해성 투서나 비방 민원 등은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오니,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지방청 공무원의 불친절한 행위,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알려 주시고, 잘됨 점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통계는 정확한 응답을 토대로 작성됨을 인식하시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통계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