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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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전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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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감사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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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042-481-6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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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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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437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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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등 고시문.xlsx[926.4KB]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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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비영리법인등 고시문(시장형공기업 목록 미포함).xlsx[89.6KB]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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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고시 제2018-10호
인사혁신처 고시 제2018-11호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 제3호 내지 제6호 및 제8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5항에 따라
2019년도에 적용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인사혁신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