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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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조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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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감사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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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042-481-6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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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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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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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매뉴얼(배포용).pdf[31.3MB]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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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심사대상기관.zip[1.2MB]다운로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제도 관련 안내입니다.
ㅇ 취업제한제도 : 재산신고의무자가 퇴직하여,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재취업 시 적용되는 제도
ㅇ 행위제한제도 : 퇴직 공직자가 재직 시 본인이 직접처리 한 업무 취급제한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붙임 1.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매뉴얼 1부.
2. '22년 취업심사대상기관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