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는 통계법의 대상이 되는 통계로서 사회․경제적 변화를 진단하고 과학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공공재이다. 국가통계를 생산하는 통계작성기관은 국민의 신뢰를 얻고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에, 국가통계작성기관 및 그 종사자들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통계의 기본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국가통계는 공익적 가치를 가진 공공재로서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국가통계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 국가통계 작성을 위한 비용, 응답 및 조사부담 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국가통계는 다른 통계와 비교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비교 가능한 개념, 분류, 방법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엄격히 보호되어야 한다.
- 국가통계 작성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전산 장비 및 프로그램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 국가통계의 실용성을 향상시키고,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용자들을 효과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 국가통계는 모든 이용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