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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흥군특산물실태조사 통계작성 승인 고시(통계청고시 제2017-223호)
담당자 :
양순길
담당부서 :
호남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
전화번호 :
062-370-6330
게시일 :
2017-07-03
조회 :
4563
◎ 통계청 고시 제2017-223호

  통계법 제1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승인을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3일
통 계 청 장


1. 통계의 명칭: 장흥군특산물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전라남도 장흥군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제742003호(2017. 6. 30.)

4. 통계작성의 목적: 장흥군 지역특산물(표고버섯, 한우)의 생산 및 경영실태를 파악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개발계획 등 정책의 기초자료 제공 및 활용

5. 통계작성의 대상: 가구

6. 통계작성의 주기: 3년

7. 통계작성의 방법: 조사통계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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