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발주계획에 특정업체 제한 물의」보도(연합뉴스 5.20.)에 대한 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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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신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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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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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042-481-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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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201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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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6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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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계청 발주계획에 특정업체 제한 물의(연합뉴스_110520).hwp[67KB]다운로드
미리보기
□「통계청 발주계획에 특정업체 제한 물의」제하의 기사에서
○ “통계청이 물품 구입 발주계획을 공지하면서 특정업체로 제한해 물의를 빚어다가 업체의 항의에
따라 공지 이틀만에 문제의 문구를 삭제했다.” 라고 보도
□ 통계청이 조달청의 나라장터에 공지한 발주계획은 공식적인 입찰공고에 앞서
관련업체들의 상품제안서 제출을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 실공고시 입찰요건과는 관계없으므로 입찰참가자의 입찰행위를 사전적으로 제한하거나
차단하는 것은 아님.
□ 다만, 금번 공지에서 특정업체를 한정해서 명시한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공지내용을 수정 게시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