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계분식은 나라 망치는 범죄행위 」 (조선일보 ’20.05.23.(토)) 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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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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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고용통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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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042-481-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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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202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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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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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내용>
□ 조선일보는 ‘코로나로 이마저 중단되자 노인 세금알바를 일시휴직자로 분류해 ... 일시휴직자가 취업자로 잡히는 맹점을 이용했다’라고 보도
□ ‘비정규직 근로자가 1년 새 87만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오자 통계청장이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질문방식이 달라졌다고 ...’라고 보도
<해명내용>
□ 통계청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에 따라 고용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 前後 일시휴직자 등 취업자 작성기준을 변경한 바 없음
ㅇ 취업자의 국제기준은 ①조사대상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 ②일시적 병, 사고, 연가, 교육 등으로 일하지 못했지만 복귀가 확실한 일시휴직자 ③주당 18시간 일한 무급가족종사자임
□ 또한 「’19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중 기간제로 추가 포착된 비기간제의 추정규모와 근거에 대해 추가 브리핑(’19.10.31.) 등을 통해 이미 발표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