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내용>
□ 1월 27일 조선일보의 “고용의 질 파악 못하는 엉터리 일자리 통계” 제하의 기사에서,
○ “정부의 고용통계로는 일자리의 질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전혀 파악할 수 없다”고 보도
- 종사자지위별 분류, 근로계약별 분류, 취업시간대별 분류로 고용의 질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며, 임금수준별 일자리 통계가 필요
<해명내용>
□ 통계청은 고용통계의 정확성과 객관성, 일관성, 비교가능성 등을 위해 미국, 영국, 일본 등과 마찬가지로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권고하는 국제기준에 따라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실시한 후, 고용률과 실업률 등의 고용지표를 작성하고 있음
○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조사내용은 ILO의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설계한 후 수차례 전문가회의를 거쳐 완성한 것으로서, 국제비교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확한 경제활동상태를 객관적으로 일관성 있게 측정하는 데 효과적임 □ 또한 통계청은 그간 고용의 질과 관련되어 있는 통계의 생산과 제공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음
○ 매월 고용동향을 통해 종사상지위별 취업자수와 추가취업희망자수 등의 통계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부가조사를 통하여 비정규직 근로자 및 청년층과 고령층, 비임금근로자의 규모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매우 다양한 통계도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음
□ 통계청은 국제고용상지위분류(ICS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tatus in Employment)를 토대로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종사상 지위에 따라 취업자수를 파악하고 있음
○ 고용의 질 측면에서도 취업자수 변동을 파악하는 데 의미가 있는 상용, 임시, 일용직 임금근로자는 이러한 ‘종사상 지위’에 따라 분류하여 집계한 것이므로,
○ 이와 분류기준이 전혀 다른 ‘근로형태’에 따른 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수를 포착하지 못한다는 내용은 부적절함
□ 통계청은 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와 근로조건(사회보험가입률, 평균 근속기간 등)에 관한 상세한 파악을 위하여 매년 2회(3월,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비정규직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기간제 근로자 외에도 비기간제, 시간제, 파견, 용역, 특수형태근로, 일일근로 등 그 근로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파악하고 있으므로, ○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통계의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설명은 예외적인 내용을 지나치게 일반화하는 문제가 있음
□ 36시간미만 취업자수 통계는 노동투입량 파악 및 실제 근로한 시간대별 취업자수 변동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써 전일제 및 자발적 취업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파트타임 등 불완전 일자리로 보는 것은 통계 해석의 오류를 일으킬 수 있음
○ 통계청은 불완전취업자 측정을 위해 매월 18시간 또는 36시간미만 취업자 중 추가취업희망자수를 생산하여 제공하고 있음
○ 광복절과 추석연휴가 있어 36시간미만 취업자수가 증가했던 작년 8월과 9월의 경우 36시간미만 취업자 중 추가취업희망자수는 각각 36만4천명, 26만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2만4천명, 10만5천명 감소하였음
□ 통계청은 임금수준별 고용통계를 매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는 지역별고용조사를 통해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으므로, 현재 이런 조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잘못된 것임 ○ 지역별고용조사에서는 임금근로자를 산업과 직업, 성별 등과 임금수준으로 나누어 집계한 자료를 분기별로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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