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법률 제14467호, 2016. 12. 27.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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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김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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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통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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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042-481-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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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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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5450
2016.12.27일자로 공포된 통계법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포와 동시 시행 사항
- 통계법상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신청이 없이도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 가능(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제2호의2, 제16조제2항제1호)
○ 공포후 6개월 경과 후 시행 사항
- 통계청장이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등을 활용하여 인구동태통계를 작성하도록 명시
(제24조의2제4항 및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