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주택총조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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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고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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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인구총조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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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042-481-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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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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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403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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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구주택총조사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hwp[18.5KB]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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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인구주택총조사규칙 일부개정령(안).hwp[18.5KB]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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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인구주택총조사규칙 일부개정(안) 설명자료.hwp[51.5KB]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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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주택총조사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공고문 및 개정령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기간 : 2018. 10. 12. ~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