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노인실태조사 통계작성 중지승인(협의) 고시(통계청 고시 제2022-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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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김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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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충청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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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042-366-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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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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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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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22-10호 통계작성의 중지 승인 고시(단양군노인실태조사_20211228).hwp[30.5KB]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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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 고시 제2022-10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중지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3일
통 계 청 장
1. 통계의 명칭 : 단양군노인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북도 단양군
3. 통계작성승인번호 [작성승인일] : 제681005호 [2016.04.19.]
4. 통계작성의 중지 연월일 : 2021.12.28.
5. 통계작성의 중지 사유 :
1. 2022년 노인실태조사 작성 예산이 충분히 수반되지 않음
2. 내부행정자료를 활용해서 노인의 포괄범위가 보다 넓은 노인 관련 행정통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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