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통계 통계작성 변경 승인(협의) 고시(통계청 고시 제2022-17호)
-
담당자정숙희
-
담당부서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전화번호042-481-2085
-
게시일2022-01-26
-
조회149
- 첨부파일
-
- - 제2022-17호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연금통계_20220118).hwp[58.5KB]다운로드
미리보기
◎ 통계청 고시 제2022-17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26일
통 계 청 장
1. 통계의 명칭 : 연금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1084호 [2016.12.1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01.1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