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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통계행정 작용의 획일적이고 공정한 수행 및 국민의 법적생활 안정 도모를 위한 통계청의 각종 법령을 알려드립니다.

 

제목
통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144호, 2017. 6. 27. 공포]
담당자 :
김락현
담당부서 :
통계정책과
전화번호 :
042-481-2401
작성일 :
2017-06-27
조회 :
1026
2017. 6. 27일자로 공포된 통계법 시행령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 요 내 용 -

○ 통계작성의 대상이 자연인인 경우 성별구분의 예외 인정 근거 마련(제25조제4호 단서)
○ 통계청장이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의 범위 구체화(제39조의2 신설)
○ 인구동태통계 작성을 위한 조사의 범위 등 규정(제39조의3 신설)
○ 통계작성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명확화(제52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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