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통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144호, 2017. 6. 27. 공포]
- 전화번호 :
- 042-481-2401
- 작성일 :
- 2017-06-27
2017. 6. 27일자로 공포된 통계법 시행령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 요 내 용 -
○ 통계작성의 대상이 자연인인 경우 성별구분의 예외 인정 근거 마련(제25조제4호 단서)
○ 통계청장이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의 범위 구체화(제39조의2 신설)
○ 인구동태통계 작성을 위한 조사의 범위 등 규정(제39조의3 신설)
○ 통계작성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명확화(제52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