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용어 | 정의 |
|---|---|
| 국가기술자격 |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ㆍ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 |
| 등급 | 기술인력이 보유한 직무수행능력의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국가기술자격의 단계 |
| 직무분야 |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수행능력의 내용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분류한 것 |
| 종목 |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을 직종별로 구분한 것 |
| 직종 | 등급 | 검정기준 |
|---|---|---|
| 사회조사분석사 | 1급 |
|
| 2급 |
|
| 직무분야 | 직종 | 등급 |
|---|---|---|
| 경영ㆍ회계ㆍ사무 | 사회조사분석사 | 1급 ~ 2급 |
| 검정대상 기술자격 종목 | 주무부장관 |
|---|---|
| 사회조사분석사 | 기획재정부장관(통계청장) |
| 직무분야 | 종목 | 응시자격 |
|---|---|---|
| 경영ㆍ회계ㆍ사무 | 사회조사분석사 1급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사회조사분석사 2급 |
제한없음 |
| 직무분야 | 자격종목 | 검정방법 | 시험과목 |
|---|---|---|---|
| 전문사무 | 사회조사분석사 1급 | 필기시험 | 1. 고급조사방법론(Ⅰ) 2. 고급조사방법론(Ⅱ) 3. 고급통계처리 및 분석 |
| 실기시험 | 사회조사분석실무 | ||
| 사회조사분석사 2급 | 필기시험 | 1. 조사방법론(Ⅰ) 2. 조사방법론(Ⅱ) 3. 사회통계 | |
| 실기시험 | 사회조사분석 실무 (설문작성, 단순통계처리 및 분석) |
| 위반행위 | 근거법조항 | 행정처분기준 |
|---|---|---|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 | 법 제16조제1항제1호 | 자격취소 |
국가기술취득자가 업무수행 중 해당 자격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
법 제16조제1항제2호 | 자격취소 자격정지 2년 자격정지 1년 |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
법 제16조제1항제3호 | 자격취소 자격정지 3년 자격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