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급별 육아휴직자의 50% 수준으로 배정되어 있던 육아휴직 결원 보충용 별도정원의 한도폐지 및 공무원징계령 일부개정(‘15.11.18.)으로 보통징계위원회 설치에 대한 내용 반영
2. 주요내용
○ 육아휴직자 결원 보충용 별도정원의 한도폐지 - 계급별 육아휴직자 별도정원 50%(8급 2명) ⇒ 별도정원의 한도폐지 ○ 보통징계위원회 구성원 변경 -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 이상 7명 이내 ⇒ 위원장 1명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과 민간위원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수의 2분의 1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