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시대에 개인정보의 활용가치는 증대하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률에서 개인정 보 에 대 한 활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 어 ,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민간에서의 활용은 어려운 현실이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통계작성의 목적으로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를 제3자 제 공 및 활용이 가능하고, 통계법에 따 라 수집된 개인정보는 적용예외 규정을 두 고 있 어 통계청은 개인정보의 활용이 가능하여 빅데이터간 연계를 통 한 다양한 통계적 정 보 제공이 가능하다. 따 라 서 , 통계청은 통계청 고유의 비식별화 방법과 개인정보보호 방법의 적용을 통 해 현행법 체계 하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빅데이터를 연계·융합하여 다양한 수요자 맞춤의 통계적 정보를 제공 하 고 데이터의 잠 재 가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및 민간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을 위 해 노력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