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보기
인구총조사
- 통계종류
- 지정통계/가공통계
- 계속여부
- 계속통계
- 법적근거
- 인구주택총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 제738호, 2019.7.1. 일부개정)
- 작성목적
- 인구규모, 분포 및 구조와 주택에 관한 제 특성을 파악하여 각종 정책입안의 기초자료로 활용, 각종 가구관련 경상조사 표본틀로 활용
- 작성주기
- 1년
- 작성체계
- 전수 : 공공기관 및 사법기관 → 통계청
표본 : 조사원 → 구·시·군 → 시·도 → 통계청
- 공표범위
- 동읍면
- 공표주기
- 1년
- 설명자료
통계에 대한 메타자료, 조사표, 통계용어를 볼 수 있습니다.바로가기
- 소재정보
통계승인관련 기본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바로가기
조사홈페이지 바로가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