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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Multi-dwelling house]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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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의 일종으로, 소유권은 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으나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는 연면적이 660㎡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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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실 또는 층별로 방, 부엌, 출입구, 화장실이 갖추어져 한 가구씩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으나, 호실 또는 층별로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매매(분양)하기가 불가능한 주택을 말한다.
- 단독주택에 두 가구 이상이 살고 있을 경우, 가구별 독립된 출입구가 있으면 다가구주택이 되며, 독립된 출입구가 없을 경우 일반단독주택이 된다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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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인구주택총조사)
- 인포그래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