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대행제도 안내 및 수요조사표
- 게시일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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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대행제도란?
ㅇ 통계전담부서가 없거나 인력 및 경험 부족으로 통계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중앙부처 등 통계작성기관을 대상으로 통계청이 전문 인력과 축적된 인프라를 이용하여 통계를 대행하여 작성ㆍ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주된 대상은?
ㅇ 승인통계이거나 승인 예정인 전국단위, 면접조사 통계로 신규개발 또는 개선이 필요한 통계입니다.
□ 통계대행의 장점은?
ㅇ 통계작성 승인, 통계조사, 품질관리 등 통계개발 절차와 업무처리에 대한 종합적 지원
ㅇ 조사에 적합한 모집단 적용과 표본추출로 정확한 표본조사 가능
ㅇ 2회의 대행조사 실시로 조사표, 지침서 등 조사의 틀 마련
ㅇ 간편한 행정처리(공문에 의한 수의계약 가능)
⇒ 통계청의 인프라와 노하우를 활용한 신뢰도 높은 고품질 통계 생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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