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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기준 : 2022. 8. 12.)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통계청에서 보유ㆍ관리중인 정보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비공개 대상 정보)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1.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2.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3.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4.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5.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함
  6. 6.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7.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가.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8.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통계자료” 정보공개 요구시 통계법(제31조)의 절차에 의해 공개(제공)하고 있는 바, 정보공개법 적용 제외

통계법 제3조 "통계자료"란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ㆍ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를 말함

관련근거

정보공개법 제4조제1항기 위해 통계자료의 제공에 관하여는 정보공개법이 아니라 통계법에 따라야 할 것임 에 의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며, 해당 법률의 내용이 정보공개의 대상 및 범위, 정보공개의 절차, 비공개대상정보 등에 관하여 정보 공개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어야 할 것임(대법원 2007두 2555) 이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법 간의 충돌 ·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통계자료의 제공에 관하여는 정보공개법이 아니라 통계법에 따라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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