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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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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개요

  • 국가승인통계의 품질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통계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유용성 또는 모집단으로 활용성이 높거나, 국제비교를 위해 국제기구에 제출되는 주요통계 위주의 개별통계 정밀품질진단 실시
  • 통계작성에서 공표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품질관리기반,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실태, 세부 작성절차별 체계, 수집자료의 정확성, 통계자료 서비스 등을 진단하고 통계의 문제점 및 원인을 파악하여 품질개선방향 제시
  • 진단을 통해 도출된 개선과제에 대해 개선지원까지 하는 체제로 전환

법적근거 : 통계법 제9조

제9조(정기통계품질진단)

  • 통계청장은 정부의 각종 정책 수립·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통계의 작성 및 보급의 제반과정에 대하여 10년의 범위 안에서 주기적으로 통계품질진단(이하 "정기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기통계품질진단계획을 수립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는 해의 2월 말일까지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정기통계품질진단의 대상 통계
    •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시기 및 방법
    •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의 활용계획
    • 그 밖에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정기통계품질진단은 제35조에 따른 자료제출요구,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방문 확인, 통계응답자에 대한 현지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통계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수시통계품질진단을 실시 중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실시하였던 통계와 제11조에 따른 자체통계품질진단을 한 통계 중 그 품질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통계에 대하여는 정기통계품질진단을 면제할 수 있다.
  • 통계청장은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정기통계품질진단계획의 수립,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주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진단수행 절차

  1. 1월
    (통계청)
    기본계획수립
  2. 2월
    (통계청)
    수탁기관지정
  3. 3월
    (작성기관)
    통계정보 보고서 작성
  4. 4~6월
    (수탁기관)
    1차 진단/ 보완요청
  5. 5~6월
    (작성기관)
    통계정보 보고서 보완
  6. 6~8월
    (수탁기관)
    2차 진단
  7. 6월, 9월
    (작성기관/수탁기관/통계청)
    작성기관 간담회
  8. 7월, 10월
    (수탁기관/통계청)
    통계별 진단 결과 보고회
  9. 11월
    (수탁기관)
    최종보고회
  10. 12월
    (통계청)
    진단결과 보고 및 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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