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자료문의는?
민원고객의 권리
- 민원인은 고객으로서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민원인은 친절·신속·공정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민원인은 민원처리과정에서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민원종류 및 담당부서
민원종류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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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자료문의, 통계분류민원 | 통계청 콜센터 | 02-2012-9114 | - |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 마이크로데이터과 | 042-481-2351 | 윤희조 |
온라인민원신청(국민신문고) | 혁신행정담당관 민원실 | 042-481-3600 | 최준영 |
민원처리기간
- 전화 민원 : 즉시 또는 24시간이내 처리
- "즉시"라 함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시간 이내에 처리(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홈페이지 통계자료문의 민원 :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7일이내 처리
- 법정기간 7일(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호)
- 문서민원
- 단순 질의 및 통계자료 제공 : 7일 이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호)
- 전산처리가 필요한 통계자료 제공 : 30일 이내(통계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 산업분류, 직업분류, 질병사인분류에 관한 질의 : 14일 이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호)
민원실 업무 담당자
- 혁신행정담당관실 : 장선희 042-481-2308, 최준영 042-481-3600
자료갱신일 : 2023-09-07
혁신행정담당관: 042-481-3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