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은 민원, 정책토론 등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epeople.go.kr)를 통하여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제안안내
제안기간
- 연중
제안자의 자격
- 국민누구나
제안대상
- 현행 국가통계 개선 및 신규통계 개발 등
- 통계정책 및 통계행정분야 개선방안 등
- 국가통계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 등
- 기타 통계청 현안 전반에 관한 사항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제안에 대한 인센티브
-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품권 지급(12월)
- 채택제안 중 자체 제안심사위원회를 거쳐 자체우수제안 선정 및 포상(12월)
※ 국민제안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혁신행정담당관실, 042-481-3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