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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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이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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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감사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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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042-481-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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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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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3743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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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등 고시문.xlsx[890.7KB]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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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비영리법인등 고시문.xlsx[90.4KB]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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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 제3호 내지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따라
2018년도에 적용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인사혁신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