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기준 인구통계가 거대한 낭비예산 만들어 낸다」 기사 내용 관련 해명자료(한국경제, 201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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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김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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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인구동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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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042-481-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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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201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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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6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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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내용>
□ 통계청이 생산가능인구 산정시 “15-64세”, 고령자는 “65세 이상”이라는 노령화 이전의 낡은
기준을 적용, 저출산·고령화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고 보도
<해명내용>
□ 통계청은 1세 단위별로 인구통계를 제공하고 있어, 현재도 이용자 목적에 따라 다양한 기준의
생산가능인구 및 고령화 지표 산출은 가능
□ 다만, 국제 비교가능성을 위해 공식적인 고령자 연령 기준은 UN과 OECD 및 대부분의 국가에서
활용하는 “65세 이상”을 적용
○ UN은 1950년대부터 65세를 고령지표 산출에 적용
○ OECD에서도 노인인구를 65세 이상으로 정의
○ 한국보다 고령화가 더 진전된 일본과 독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도 65세 이상을
고령인구 연령 기준으로 적용
* 영국은 고령인구 기준은 65세로 한국과 동일하나, 노년 부양비 산출시 실제 연금수령연령
(남 64세, 여 61세)을 적용
* 독일과 미국은 10대 후반이 취학연령인 점을 감안, 생산가능인구 하한선을 15세가 아닌 20세
또는 18세로 상향해서 설정하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