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세금일자리' 어렵자...」(뉴스1, '20.2.28.) 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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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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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고용통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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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042-481-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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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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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5889
<언론보도내용>
□ 뉴스1은 ‘코로나로 노인일자리센터가 휴관 권고를 받자, 이번엔 정부가 집에서 쉬는 노인을 취업자로 계산하기로 했다’고 보도
<해명내용>
□ 통계청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에 따라 고용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 前後 일시휴직자 등 취업자 작성기준을 변경한 바 없음
□ 취업자의 기준은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 일시적 병, 사고, 연가, 교육 등으로 일하지 못했지만 복귀가 확실한 일시휴직자, 주당 18시간 일한 무급가족종사자임
ο 그 중, 복귀가 확실한 무급휴직자는 6개월 이내를 기준으로 함
□ 이에 따라, 코로나에 ‘세금일자리’ 어렵자 쉬는 노인도 취업자로 계산한다는 보도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를 해명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