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도면 고용통계가 아니라 대국민 속임수다"」(조선일보,'20.3.12.)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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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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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고용통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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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042-481-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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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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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5409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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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12 해명자료(조선일보 사설).hwp[34.5KB]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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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내용>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일시휴직자를 취업자로 포함하는 것은, 통계기준을 따랐다지만 가짜 일자리를 억지로 취업자에 넣은 것이므로 사실상의 조작이다’라고 보도
<해명내용>
□ 통계청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에 따라 고용통계를 충실히 작성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 前後 일시휴직자 등 취업자 작성기준을 변경한 바 없음
□ 취업자의 기준은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 일시적 병, 사고, 연가, 교육 등으로 일하지 못했지만 복귀가 확실한 일시휴직자, 주당 18시간 일한 무급가족종사자임
- 그 중, 복귀가 확실한 무급휴직자는 6개월 이내를 기준으로 함
□ 이에 따라, 국제기준은 일시휴직자를 취업자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 기준에 따라 작성한 고용통계가 ‘속임수’ 또는 ‘조작’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