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국은 ‘AI인재 100만’, 한국은 ‘세금 알바 100만’」(조선일보 '20.09.08.(화)) 설명자료
-
담당자박순옥
-
담당부서고용통계과
-
전화번호042-481-2265
-
게시일2020-09-08
-
조회6847
- 첨부파일
-
- - 20200908_조선일보_보도설명자료.hwp[96KB]다운로드
미리보기
<언론보도내용>
□ 조선일보는 “세금 알바 사업이 중단된 이들을 ‘일시 휴직자’로 처리하는 편법을 써서 취업자로 분류하기도 했다. 명백한 통계 분식이다”라고 보도
<설명내용>
□ 통계청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에 따라 고용통계를 작성하고 있음
□ 취업자의 국제기준은 ① 조사대상주간에 수입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 ②일시적 병, 사고, 연가, 교육 등으로 일하지 못했지만 복귀가 확실한 일시휴직자(단, 무급은 6개월이내) ③주당 18시간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임
□ 그 기준에 따라 작성한 고용통계가 ‘편법’ 또는 ‘통계분식’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