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행정에 필요한 규정 공고, 물품 구매, 이벤트 실시, 포상 등의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2013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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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권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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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감사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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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042-481-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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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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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3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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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렴도 측정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hwp[11.5KB]다운로드
미리보기
2013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관련하여 설문조사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국민권익위원회)에 아래와 같이 제공하였기에 공고합니다
○ 통계청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 일자 : 2013. 7. 31
- 제공받는 자 : 국민권익위원회
- 제공의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2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 제29조제1항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공공기관의 청렴도 평가를 위한 민원인, 정책고객,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2013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조사대상 민원인(구매, 용역, 공사계약 업체), 출입기자, 국회 및 감사원 관계자, 관련학회 회원, 업무관계단체 등 정책고객, 소속 직원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 2013년도 청렴도 조사 완료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