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행정에 필요한 규정 공고, 물품 구매, 이벤트 실시, 포상 등의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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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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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복지통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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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042-481-2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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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201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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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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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가계금융복지조사 실시 안내.hwp[78KB]다운로드
미리보기
통계청에서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가구의 자산, 부채, 소득, 지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2014. 3. 31. ~ 4. 17.동안 실시합니다.
조사원이 해당가구를 방문하면 조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O 조사기간 : 2014. 3. 31. ~ 4. 17.
O 조사대상 : 표본으로 선정된 전국 2만여 가구
O 공동주관 :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가계금융·복지조사는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93001호)로 금융 및 복지정책 수립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며, 모든 내용은 통계작성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도록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해 엄격히 보호됩니다.
* 조사관련 문의 : 080-200-2012(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