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법률 제14843호, 2017.8.9.공포, 2018.2.10.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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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김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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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통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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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042-481-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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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20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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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34017
통계법이 아래와 같이 일부개정(법률 제14843호, 2017.8.9.공포, 2018.2.10.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 요 내 용 -
○ 통계작성 승인 시 행정자료 활용 여부 우선 검토 및 필요시 통계청장에게 판단 의뢰 가능법 제18조제2항 신설)
○ 자료제출 요구 시 행정자료 활용 여부 우선 검토 및 필요시 통계청장에게 판단 의뢰 가능법 제25조제1항 신설)
* 기존 '자료제출명령'이 '자료제출요구 등'으로 변경
○ 실지조사 시 행정조사 활용 여부 우선 검토 및 필요시 통계청장에게 판단 의뢰 가능(법 제26조제1항 신설)
※ 제25조 및 제26조 개정규정은 시행(2018.2.10.)후 최초로 지정통계 작성 및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붙임 1. 통계법 개정문·개정이유
2. 통계법 전문(법률 제14843호)
3. 통계법 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