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657호, 2018. 2. 20.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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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김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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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통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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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042-481-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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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20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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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31991
통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657호, 2018. 2. 20.공포)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주 요 내 용 -
○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여부 판단 및 판단 의뢰 절차 신설
- (통계작성기관 자체 판단 시) 통계작성 승인 신청서에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
판단 결과」첨부(제24조제1항)
- (통계청장에게 판단 의뢰 시) 통계청장에게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 판단 의뢰서」
제출(제24조제2항)
○ 통계작성 승인 사항에 「국제기구 통계작성기준 준수 여부」추가(기준이 있는 경우만 해당)(제25조)
○ 통계 작성 결과 공표 시 「국가통계승인(협의)마크」표시 의무 신설(제42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계작성을 위한 조사지침을 조례로 정할 수 있음(제31조, '17.12.29. 개정,
'18.6.30. 시행)
붙임 1. 통계법 시행령 개정문, 개정이유 1부.
2. 통계법 시행령(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통계법 시행령 전문(대통령령 제28657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