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656호, 2018. 2. 21. 공포] , 신설 및 개정 서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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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김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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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통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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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042-481-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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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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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32307
통계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656호, 2018. 2. 21. 공포)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주 요 내 용 -
○ 「통계작성승인신청서(협의요청서)」서식 개정(제12조제1항, 별지 제7호서식)
○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 판단 결과」서식 신설(제12조제4항, 별지 제7호의2서식)
○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 판단 의뢰서(통보서)」서식 신설(제12조제5항, 별지 제7호의3서식)
○ 「국가통계승인(협의)마크」개정(별표2)
※ 개정 및 신설된 서식과 별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별표 2] 국가통계승인(협의)마크
- [별지 제7호서식] 통계작성 승인신청서(협의요청서)
- [별지 제7호의2서식]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 판단 결과
- [별지 제7호의3서식]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 판단 의뢰서(결과통보서)
- [별지 제8호서식] 통계작성변경 승인신청서(협의요청서)
- [별지 제9호서식] 통계작성중지 승인신청서(협의요청서)
붙임 1. 통계법 시행규칙 개정문, 개정이유 1부.
2. 통계법 시행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통계법 시행규칙 전문(기획재정부령 제656호) 1부.
4. 개정 및 신설 서식 및 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