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규칙 개정 및 신설 서식(기획재정부령 제656호, 2018. 2. 21.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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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김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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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통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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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042-481-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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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201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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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264
통계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656호, 2018. 2. 21.공포)이 일부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개정 및 신설된 서식과 별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별표 2] 국가통계승인(협의)마크
○ [별지 제7호서식] 통계작성 승인신청서(협의요청서)
○ [별지 제7호의2서식]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 판단 결과
○ [별지 제7호의3서식]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 판단 의뢰서(결과통보서)
○ [별지 제8호서식] 통계작성변경 승인신청서(협의요청서)
○ [별지 제9호서식] 통계작성중지 승인신청서(협의요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