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주택총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제738호, 2019.7.1.일부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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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안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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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인구총조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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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042-481-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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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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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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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3호 중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등록센서스의 방법만으로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을 생략
할 수 있다.
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조사실시기관은 통계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사요원에게 조사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용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 칙(제738호, 2019.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