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어업총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제739호, 2019.7.1.일부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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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백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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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농어업통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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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042-481-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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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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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346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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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어업총조사 규칙(00739).hwp[179.3KB]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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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어업총조사 규칙(신구조문대비표).hwp[156.3KB]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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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사실시기관이 조사요원에게 조사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용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