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811호, 2020. 11. 5.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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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이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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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통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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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042-481-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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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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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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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계법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217.5KB]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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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계법 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hwp[157.7KB]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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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계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제00811호)(20201105).hwp[183.1KB]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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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계법 시행규칙 개정 서식(별지 제2호의2, 제3호, 제4호 등).zip[143.8KB]다운로드
통계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내용 >
○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발급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서식의
처리절차상 담당부서 명칭을 조직 변경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