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제조업조사
통계종류 | 지정통계/조사통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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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여부 | 계속통계 |
법적근거 | 통계법 제17조 및 제18조, 광업제조업조사규칙(기획재정부령 제868호) |
작성목적 | 광업·제조업 부문에 대한 구조와 분포 및 산업활동실태를 파악하여 각종 경제정책 수립 및 산업 연구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 생산 - GDP 및 GRDP추계, 산업연관표 등의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 광공업동태조사 등의 모집단자료 - 기업 경영계획 수립의 참고자료 - 대학, 연구소 등의 연구활동 자료 - OECD 등 국제기관과의 자료교환을 위한 통계 자료 |
작성주기 | 1년 |
작성체계 | 사업체→ 지방청(사무소) 및 지자체(시도/시군구)→ 통계청 |
공표범위 | 시군구 |
공표주기 |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