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기준일 및 조사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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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68
- 게시일
- 2020-10-05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기준일은 조사대상 연도(0·5자년도)의 12월 1일 0시 현재입니다.
농림어업총조사는 전국의 모든 농가, 임가, 어가와 행정리를 대상으로 조사하며, 조사대상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농가: 아래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
- 조사기준일 현재 논이나 밭을 1,000㎡(10a) 이상 직접 경작하는 가구
- 지난 1년간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의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가구
- 조사기준일 현재 사육하는 가축의 평가액이 120만 원 이상인 가구
ㆍ임가: 아래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임업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
- 조사기준일 현재 산림을 30,000㎡(3ha) 이상 보유하면서 지난 5년 간 육림(나무 심기, 숲 가꾸기, 간벌하기, 벌목하기 등) 실적이 있는 가구
- 지난 1년간 벌목업, 양묘업(조림용 묘목 재배업)을 경영한 가구
- 지난 1년간 채취업을 포함하여 직접 생산한 임산물의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가구
ㆍ어가: 아래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
- 지난 1년간 판매를 목적으로 1개월 이상 어로 어업(어선, 맨손, 나잠(맨몸잠수), 기타 어로) 또는 양식업을 경영한 가구
- 지난 1년간 직접 어획하거나 양식한 수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가구
- 조사기준일 현재 양식하는 수산물의 평가액이 120만 원 이상인 가구
ㆍ행정리: 시·군 조례에 의해 설치된 전국의 모든 행정리 (* 지역조사는 행정리 이장이 지역을 대표하여 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