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본문바로가기
주요메뉴바로가기
통계청
민원과참여
누리집안내지도
통합검색
스크립트 기능이 중지되어 있어, 게시판 화면을 정상적으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
통합검색
검색분류
통합검색
통계청 누리집
국가통계포털(KOSIS) 통계표
한눈에알아보는나라지표(e-나라지표)
통계분류
온라인간행물
통계설명자료
통계용어
직원검색
채용정보
통합검색창
검색
테마메뉴
통계이해
통계교육원
통계개발원
통계조사
주요메뉴
민원
온라인민원신청
민원안내
자주하는질문(FAQ)
신고센터
예산낭비
규제개혁
부패·공익 신고
안전신고
참여
적극행정
국민참여
전자공청회
국민제안
소통
참여
국민참여
국민참여사전공시
국민생각함
통계청국민생각함
새창
전자공청회
국민제안
소통
통계개선·개발제안
칭찬합시다
누리집개선의견
HOME
>
참여
>
적극행정
>
제도소개
프린트
제도소개
적극행정 개념·유형 및 추진방안 관련 제도를 안내합니다.
적극행정의 정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근거 규정 >
헌법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적극행정 유형
행태적 측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등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등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등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등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등
소극행정의 정의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 법적 근거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별표 1] 징계기준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 또는 국가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소극행정 유형
적당편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업무해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여 불이행하는 행태
탁상행정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기타 관중심 행정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과 소속기관의 이익을 위해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