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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마이크로데이터제공은?

목적

  • 이용자 수요별 심층 연구분석에 적합한 마이크로데이터를 제공하여 통계자료의 활용성 제고
  • 통계청 및 통계작성기관의 마이크로데이터를 단일 창구로 통합·제공하여 통계자료의 접근성 향상

개요

  • 마이크로데이터란 통계조사 원자료에서 조사·입력오류 등을 수정한 개별단위(개인, 가구, 사업체 등) 자료를 의미함
  • 마이크로데이터는 집계 단위별로 병합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용자는 이용목적에 맞게 자료를 가공·활용할 수 있음
  • 다만, 자료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자료의 오남용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서비스 유형에 따라 자료를 구분하여 관리ㆍ제공하고 있음
  • 마이크로데이터는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포털(MDIS포털)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관련 상세내용은 MDIS포털에서 확인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개요 표는 서비스유형, 제공자료(제공자료범위), 수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유형 제공자료 수준 수수료
다운로드 서비스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를 선택하고 PC로 다운로드하여 이용하는 서비스 공공용 자료 개체식별정보, 민감변수 등을 제외한 일반 공개용 자료 무료
온라인분석 서비스 이용자가 온라인 통계분석 시스템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추출, 편집, 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
인가용 서비스 원격접근서비스
(RAS, Remote Access Service)
이용자가 집, 사무실에서 원격접근 시스템에 접속하여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결과만 통계청 승인 하에 반출하는 서비스 인가용 자료 공공용 자료보다 제공항목 추가, 항목별 제공 수준 상세화 등 보다 세부적인 자료 유료
이용센터서비스
(RDC, Research Data Center)
이용자가 물리적 보안환경이 갖추어진 이용센터에 방문하여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결과만 통계청 승인 하에 반출하는 서비스 인가용 자료 원격접근 자료보다 제공항목 추가,항목별 제공수준 상세화 및 연계식별정보(암호화 대체키) 등 가장 세부적인 자료 유료
주문형 서비스 통계작성용 명부 통계작성용 명부 또는 사업체 기본정보 제공 서비스 사업체명부, 가구명부, 사업체 *기본정보 유료
사망원인 연계 이용자의 자료와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자료 연계 서비스 사망원인정보
통계자료
분석 서비스
MDIS 제공자료를 통계표 형태로 집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공공용 자료, 인가용 자료 유료

관련 근거 법령

  • 통계법 제30~31조, 제33조
  • 통계법 시행령 제46조~제50조, 제52조
  • 국가통계 자료제공 규정 (훈령 제551호)
자료갱신일 : 2023-06-19 마이크로데이터과: 042-481-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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