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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고시(통계청고시 제2024-328호)

  • 담당자류창진
  • 담당부서통계기준과
  • 전화번호042-481-2057
  • 게시일2024-07-01
  • 조회47
◉통계청고시 제2024-328호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에 따라 작성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전면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24년 07월 01일 통계청장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 1. 한국표준직업분류(7차 개정, 통계청 고시 제2017-191호)에 대해 통계법 제22조에 근거하여 8차 개정하고 통계청 고시 제2024-328호(2024. 7. 1.)로 고시한다. 2. 이번 고시 범위는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라 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의 총설(원칙 및 기준 포함)과 분류 항목표이다. ※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에 관한 상세내용 설명, 신·구 또는 구·신 분류 연계표 등은 별도로 제공할 예정이다. (통계분류포털 → 공지사항 →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 해설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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