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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계위원회란?

국가통계위원회는 통계법 제5조의2, 국가통계위원회 규정(대통령령)에 의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설치된 위원회로서 통계의 작성 · 보급 및 이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 · 의결하는 기구

조직

국가통계위원회

위원장 : 기획재정부장관

통계정책분과위원회

경제통계분과위원회

사회통계분과위원회

통계데이터분과위원회

지역통계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국가통계위원회 조직에 관하여 당연직, 정부위원, 민간위원, 위촉직 민간위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연직(18명) 위촉직 민간위원(10명)
정부위원(14명) 민간위원(4명)
  •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 등 13개 부처 장관*
  • 통계청장(간사)
  • 한국은행총재
  • 중소기업중앙회장
  • 한국개발연구원장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통계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중 위원장이 위촉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능

  • 국가통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국가통계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유사·중복 통계의 조정, 통폐합 및 통계작성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 통계품질진단 및 개선 등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통계 표준분류 등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의 기준에 관한 사항
    • 행정자료의 활용에 관한 사항
    •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정보시스템 활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

분과위원회별 심의사항

분과위원회별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분과위,심의사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분과위 심의사항
통계정책분과위원회 통계제도의 개선·발전 및 통계발전계획
유사중복 통계의 조정
통계품질진단의 수행 및 개선
지역단위 통계의 개발·개선
경제통계 분과위원회 국민계정, 재정⋅금융 무역⋅외환⋅국제수지
광공업⋅에너지 도소매⋅서비스
건설⋅주택⋅토지 교통⋅정보통신
경기⋅기업경영 농림⋅수산, 물가
사회통계 분과위원회 고용⋅임금 인구
환경 교육⋅문화⋅과학
보건⋅복지⋅사회 가계소비
통계데이터 분과위원회 행정자료 활용전략
자료의 표준화⋅연계 방안
자료제공, 보안 등
데이터허브 구축⋅활용
통계관련 시스템 구축
지역통계 분과위원회 지역통계 발전계획
지역통계 표준화⋅총괄조정
지역통계 개발⋅개선
지역통계 서비스 등

연혁

국가통계위원회의 연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962년 1월 15일
통계법제정 공포(법률 제 980호)
  • 통계위원회설치규정(제 19조)
1962년 3월 10일 통계법에 의거 통계위원회규정 제정공포 (각령 제513호)
1962년 4월
통계위원 임명(20명)
  • 위원장(송정범 경제기획원 부원장)
1962년 4월 7일
제 1차 통계위원회 개최
  • 통계위원회 운영세칙(안) 의결
  • 제 1호 인구국세조사 등 6개 지정통계 지정
2007년 4월 27일
제 103차 통계위원회 개최
  • 통계법 개정 경과 및 시행령(안) 보고
  • 통계청 주요통계 품질보고서 제공 계획(안) 등 5건
2007년 12월 06일
국가통계위원회규정 개정
  • 기존 자문위원회(통계위원회) → 심의위원회로 변경(국가통계위원회)
  • 통계제도의 개선·발전, 통계기반 정책 관리제도, 품질관리, 표준분류, 유사 ·중복 통계의 조정 등까지 심의범위 확대
  • 통계작성기관간 협력강화를 위해 정부부처와 민간기관의 당연직 위원 확대
2009년 6월 30일
국가통계위원회규정 개정
  • 통계법 개정('08.12월, '09.7월시행)으로 국가통계위원회 위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 격상
  • 위원은 관련 부처 장관, 관련 기관장으로 격상
2017년 12월 12일
제13차 국가통계위원회, 「국가통계위원회 개편(안)」 의결
  • 국가통계위원회 운영세칙 개정(‘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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