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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품질개선 개요

  • (개선과제 이행점검) 통계품질진단결과 도출된 개선과제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하여 이행완료 시점 도래시 이행여부 점검·확인
  • (통계품질개선 컨설팅) 전문성 부족 및 통계작성 인프라 취약으로 인해 품질개선이 지연되는 통계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조기 품질개선 실현

법적근거 : 통계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6조, 제17조

통계법 제12조(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요구 등)

  • 통계청장은 정기통계품질진단·수시통계품질진단 또는 자체통계품질진단 결과의 반영 또는 유사하거나 중복된 통계의 조정 등 통계의 신뢰성 및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계 작성의 중지·변경이나 그 밖에 통계의 작성·보급에 관한 사무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통계법 제13조(예산ㆍ인력 및 기술 등의 지원)

  • 통계청장은 통계의 발전을 위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통계작성기관이나 통계의 교육ㆍ개발ㆍ진흥ㆍ품질진단 또는 홍보에 관한 사업을 하는 기관등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으로부터 통계의 작성 및 보급에 필요한 자문이나 기술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6조(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 등의 이행)

  •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의 중지·변경이나 그 밖에 통계의 작성·보급에 관한 사무의 개선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구 사항에 대한 이행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행계획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이행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이행계획에서 정한 날까지 통계의 작성·보급에 관한 사무 개선 등의 이행을 마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이행결과나 이행계획이 모자란다고 판단되면 추가적인 사무 개선의 이행이나 이행계획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령 제17조(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 등의 확인)

  • 통계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계 작성의 중지·변경이나 그 밖에 통계의 작성·보급에 관한 사무의 개선을 요구한 경우에는 요구한 사항의 이행 상황 및 결과를 정기적으로 제출하게 하거나 통계청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선수행절차

개선과제 이행점검

  1. 개선계획 접수 및 보고(1월, 수시)
  2. 과제이행실적 제출 요청(3월, 9월기준)
  3. 과제이행실적 접수 및 이행점검(4월, 10월)
  4. 개선과제이행실태점검결과 보고(6월, 12월)

통계품질개선 컨설팅

  1. 컨설팅 수요조사(1월, 5월)
  2. 과제 선정(3월, 8월)
  3. 계획수립 및 연구자 선정 (4월, 9월)
  4. 컨설팅 실시(연중)
  5. 결과 평가․보고(12월)
  6. 결과 환류(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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