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적통계 개념
-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여 실험적으로 작성하는 통계로, 작성 이후 신뢰성 및 타당성의 확인‧점검이 필요한 통계
- (활용가능 데이터) 안정적인 확보가 가능한 정형데이터(거래, 추적, 센서자료) 및 비정형데이터(온라인 활동자료, 의견자료) 등을 실험적통계 작성에 활용 가능
- 영국은 실험통계(Experimental Statistics) 용어를 사용하며 카테고리를 별도로 분류하여 관리
실험적통계 제도의 취지 및 근거
- 조사환경의 악화와 빅데이터와 같은 가용가능한 데이터의 등장으로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의성 높은 통계·데이터 생산 촉진
- 통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험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로 간주
실험적통계 작성요령
- 절차
- 1. 통계작성기관이 공문으로 확인요청 및 정책관리시스템에 자료 제출
- 2. 실험적통계에 관한 핵심사항을 검토하여 확인
- 3. 실험적통계 번호 및 작성기한을 명시하여 공문 확인 알림
- 작성년도 - 000호 (확인 순서대로 연번 부여)
- 공문 시행일로부터 3년, 경과 후 재확인받지 않으면 승인대상 통계로 관리
- 4. 이용자 유의사항을 명시하여 공표
- 국가통계가 아님을 명시하고 작성 개요, 작성의 목적, 작성‧이용의 필요성, 이용자 의견수렴 방법, 향후 국가통계로의 전환 계획 등 통계 이용상의 유의점을
충분하게
제공
- 모니터링 및 컨설팅
- 작성의 적합성 등 판단을 위한 품질 모니터링 및 통계품질 제고를 위한 컨설팅 실시
- 작성완료
- 핵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여 작성의 적합성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거나, 승인완료 등으로 작성목적이 달성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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