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요내용
청구인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대상기관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
청구기능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 책임관 및 담당자
구분 | 소속 | 직위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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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담당관 | 운영지원과 | 과장 | 042-481-2001 |
정보공개 담당자 | 운영지원과 | 주무관 | 042-481-38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