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청구절차
정보목록검색
- 원문정보조회
-
- 정보공개 청구
- 공개 여부 결정(10일)
- 정보공개
정보공개 청구
-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 원문을 조회하거나 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개여부의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개여부의 결정의 통지
-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합니다.
- 공개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 기간별로 교부하되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가능한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 방법
- 문서, 도면, 카드,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녹음·녹화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 · 복제물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본의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제공
너비 1640px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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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비 767px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