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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여부를 아직까지 결정한 바 없습니다. (국민일보 등 2월 2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담당자최기영
  • 담당부서통계기준과
  • 전화번호042-481-2204
  • 게시일2025-02-26
  • 조회523
1. 언론 보도내용 □ 2025.2.26., 국민일보 「통계청, 게임 질병코드 재검토 불가 방침 재확인」 등의 기사에서 ㅇ “국가 표준분류체계 관리기관인 통계청이 게임을 질병으로 보는 ‘게임이용장애’의 한국표준질병분류(KCD) 등재를 강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 “통계청은...세계보건기구(WHO)의 ‘제11차 국제질병분류 사용조건 및 라이선스 계약‘을 근거로 게임이용장애 코드를 그대로 등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함 2. 통계청 입장 □ 통계청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를 결정한 바 없으며, 민관협의체를 통해 질병코드 등재 입장을 주장한 바도 없습니다. ㅇ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는 국내 여건과 상황을 감안한다는 분류체계 운영 방향을 유지하면서 민관협의체의 결정을 토대로 정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ㅇ ‘제11차 국제질병분류(ICD-11) 사용조건 및 라이선스’ 관련 언급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와 무관하며 WHO의 규정에 대한 설명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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