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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킬러규제 철폐” 외쳤지만 탄소포집은 산단입주도 막혀」(매일경제, '23.7.5.) 보도 관련 설명자료

  • 담당자이동훈
  • 담당부서통계기준과
  • 전화번호042-481-2052
  • 게시일2023-07-05
  • 조회2906
[ 언론 보도내용 ] □ 2023.07.05., 매일경제는 「尹 “킬러규제 철폐” 외쳤지만 탄소포집은 산단입주도 막혀」라는 기사에서 ○ “CCUS의 업종 분류가 애매해 현재로서는 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와 “이렇게 공정에 폐기물이 활용되는 경우 해당 업체는 폐기물 관리업으로 간주된다”라고 보도 ○ 또한, “규제개혁추진단은 CCUS에 표준산업분류코드를 신설할 수 있도록 통계청에 검토를 요청했다. 하지만 통계청이 불수용 입장을 내며 규제 해소를 위한 첫걸음이 실패로 돌아간 셈이다”라고 보도 [ 통계청 입장 ]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 해설서에서는 “생산단위의 산업활동은 그 생산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판매 또는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폐기물을 원재료로 활용한다 하더라도 폐기물 처리업으로만 분류하지는 않으며, 제조업, 폐기물 처리업, 원료재생업 중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산업분류를 결정합니다. □ CCUS 기술과 관련하여 통계청에서는 관계부처와 적극 소통하면서 전문가 자문·심의를 거친 결과, ○명확하게 형성되지 않은 산업을 표준산업분류에서 선제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현 분류체계 상 다양한 코드에 걸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해내기 부적절하여 현 산업분류체계에서 수용이 어렵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 표준산업분류는 통계 작성 목적으로 작성·운용하는 것으로, 산업단지 입주 허용 여부는 표준산업분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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